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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 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쉬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아직 전국민 대상은 아니고 시범 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 만 65세 미만이 기본 자격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지급금액은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입니다.
3.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시행 지역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22년 7월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1단계(22년 7월)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창원, 서울 종로
2단계(23년 7월)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24년 7월) 시범사업 지역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입니다.
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시범 사업 시행지역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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