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 합니다.
2. 지원 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지원
3.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 (저신용)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융자조건
- 개인 또는 법인 기업 당 3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개인기업)(공동)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 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 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각자,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 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 기업만을 지원
- 대출 한도 : 1천만원 ~ 3천만원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6%(24년 1분기 5.49%)
- 우대 금리 :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로 최대 0.3% 금리우대 지원
- 금리 인하 : 금리인하제도 있음 0.5%
- 대출 기한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 심사 절차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 현장 실사 :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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