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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by 푸른달may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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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투자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 코인 등등 그래서 오늘은 주식 관련한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팔 때 즉시 생기는 세금으로 가장 기본적인 주식 거래 세금입니다.

세율은 2024년에 0.18%, 2025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증권 거래세는 증권거래소에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이지만 일반투자자는 비과세는 비과세 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시 대주주 였으나 2024년에는 지분율 또는 종목당 50억원을 보유 하고 있을 때 과세합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대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에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20%,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보유 10%,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 1년 미만 보유 25%,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 20%, 2년 이상보유 15% 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매차익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고 5,0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20%.

 

4.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 되고 국내, 해외주식 모두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도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신고,납부 할 필요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고 양도세 면제 대상이더라도 배당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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