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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4년 출산혜택, 육아지원정책, 아동수당

by 푸른달may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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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출산혜택

 

 

 

요즘 뉴스를 보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 지원금,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첫만남 이용권

 

- 1자녀 : 기존과 동일 200만원

- 2자녀 : 300만원 상향

- 쌍둥이 : 400만원

- 세쌍둥이 : 600만원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받으면 산부인과, 소아과, 조리원, 마트, 인터넷 등 육아관련 용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니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부모급여

- 0세 : 가정보육시 월 100만원(기존 70만원에서 30만원 상향)

- 1세 : 가정보육시 월 50만원(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 상향)

- 0세 : 아동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46만 6천원)

- 1세 : 아동 보육료바우처 (45만 2천원) + 현금(4만 8천원)

-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신청하시고 아기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불가 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 만 2세 ~ 만 7세 10만원 지급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이 지급되는 수당  기관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시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4. 아동수당

- 만 0세 ~ 8세 10만원 지급

-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아동 1명당 10만원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기관에 다닌 것과 상관 없이 8세 이전 까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이 중단 됩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통장으로 지급 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5. 기저귀, 분유 바우처

 

- 만 2세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 기저귀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

 

6. 전기세 감면

 

- 3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기세 30% 감면 

- 한달 최대 16,000원까지 할인 가능

-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하고 한전에 전화해 전기료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신청은 한전 온라인,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원 지원

-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등 최대 5만원 지원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2일에 대한 급여 지원

 

 

8. 육아휴직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9. 24년 신생아 출산 부부를 위한 특공, 특례대출

-  23년 1월부터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인 신생아 특공 시행

- 혼인 신고와 상관없이 출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자산요건 : 월 평균 150%이하, 자산은 3억 3,900만원 이하 

- 신생아 특공 지원을 받기위한 자격 요건 :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

- 신생아 특례 대출 : 23년 출생 아이부터 적용 가능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시중 금리 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적용, 대출 후 아이를 출산하면 1명당 0.2% 금리인하 혜택

- 대출요건 : 소득요건은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기준은 5억 6,000만원

- 대출가능 주태가액 : 5억원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 자녀당 0.2% 금리인하 혜택과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0년간 유지가능

 

10. 청약기회 확대 

- 24년 3월 맞벌이 소득 기준을 미혼가구의 2배까지 확대하며 월 평균소득 200%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을 유지

- 기존 청약 시 동일 날짜에 중복 당첨 되면 모두 무효처리 되었는데 이제는 한명만 무효처리

-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민간분약 가점제 점수에 유리하게 적용

 

24년 출산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꼭 알맞는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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